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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질적 동일성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물, 소의 종류, 소의 순서에 구속되어 판결해야 합니다. 양적 동일성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이내에서만 판결해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유효한 판결입니다.그러나 위법한 판결로서,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2025.10.01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형법 2025.09.22

[민사소송법]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방법

공시송달 및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방법에 대한 주요 판례 법리입니다. 1. 공시송달의 효력과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의 구제방법 1-1.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판시사항]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판결요지]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1-2. 구제방법 – 추후보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

민사소송법 2025.09.18

[민법]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근거 조문 및 관련 주요 판례 법리입니다. 근거 조문 및 주요 법리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70조제341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민법 2025.09.1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1. 개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의 처벌 형태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 :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 기능의 일부만 분담한 경우에도 전부 책임의 원칙 적용 - 기능적 역할 분담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의 가공의..

형법 2025.09.12

[민법 제481조, 제482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민법 제368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관련한 주요 법리입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대위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민법 제 368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

민법 2025.09.12

[민법]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한다.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배당요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37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r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 247조..

민법 2025.09.11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차단)

판례로 보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차단 먼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94다52768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선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증거효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f. 상계항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 허용.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 기판력 발생(216-2) 대법원 70다1759 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민사소송법 2025.09.09

[민법] 대여금반환청구 시 지연손해금청구

개요지연손해금은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금전채권은 가치채권이므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발생합니다.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원금채권의 발생- 반환시기 및 도과-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원고(대주-채권자)는..

민법 2025.09.06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발부, 집행절차에 대한 개괄

체포된 피의자 등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발부, 집행절차에 대한 개괄입니다.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대법원 2020도16438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

형사소송법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