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질적 동일성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물, 소의 종류, 소의 순서에 구속되어 판결해야 합니다. 양적 동일성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이내에서만 판결해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유효한 판결입니다.그러나 위법한 판결로서,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