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오렌지 루이보스 2025. 9. 13. 17:33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근거 조문 및 관련 주요 판례 법리입니다.
 
 

근거 조문 및 주요 법리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정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민법 제341조, 제370조)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시배당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시배당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이시배당 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민법 제 36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이시배당 시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도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제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대위의 효과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그 저당권에 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그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대한 대위(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채무자와 공동저당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도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제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우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