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한다.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 배당요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37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r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 247조(배당요구)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cf.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할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이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4675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370조, 제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변제공탁금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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