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481조, 제482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민법 제368조)

오렌지 루이보스 2025. 9. 12. 01:40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관련한 주요 법리입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대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민법 제 368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배당 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채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및 경매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참조 : 전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1가합5385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 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甲
피고 乙
변론종결 0000.00.00.
판결선고 0000.00.0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丙은 2017. 8. 경 내지 2018. 4. 경 oo시 oo구 전 931㎡(아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고 한다) 및 같은 구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고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와 丙은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위 채권최고액이 3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 피고와 丙은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8. 위 채권최고액이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丙은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J, 채무자를 丙,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중 丙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다).
 
마.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59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 00원, 제2토지의 원고 지분 : 00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 E E 피고 F
채권액 269,862,550원 213,020,390원 31,560,000원 100,000,000원
배당순위 1 1 2 3
이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268,047,376원 213,020,390원 31,560,000원 3,271,929원
배당비율 99.33% 100% 100% 3.27%
비고 제1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제2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변제자 대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와 丙의 각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丙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그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丙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丙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이 사건 제1토지 중 丙 지분 전부에 관하여 oo법원 2019. 5. 31. 접수 제ooooo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丙, 근저당권자 乙]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이 사건 제2토지 중 丙 지분 전부에 관하여 oo법원 2019. 5. 31. 접수 제ooooo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丙, 근저당권자 乙]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끝.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 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받는 등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한다. 
 
(3)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되어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