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오렌지 루이보스 2025. 9. 12. 21:34

 
 

1. 개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의 처벌 형태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 :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 기능의 일부만 분담한 경우에도 전부 책임의 원칙 적용
 - 기능적 역할 분담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의 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공모관계로부터 이탈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해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실행착수 전 이탈한 공모자 : 규정이 있는 경우 예비·음모죄로 처벌
② 실행착수 후 이탈한 공모자 : 공동정범 기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형법 제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건 사고는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피고인들의 트러스 제장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과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함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시상죄 등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
 
 

 

3. 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은 수인의 공모자 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모자를 뜻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있지만 공동가공의 사실이 없는 경우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저아 뷴덤살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2010도3544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판례의 입장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예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공모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승계적 공동정범의 귀책 범위 및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계속범)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됩니다.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