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및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방법에 대한 주요 판례 법리입니다.

1. 공시송달의 효력과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의 구제방법
1-1.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판시사항]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판결요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1-2. 구제방법 – 추후보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앙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이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락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3. 구제방법 – 재심의 소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로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⑵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항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유효한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의제자백의 형식의 사위 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소장에 피고 아닌 자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후 그 피고 아닌 자가 피고로 가장하고 그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내린 판결이 그 피고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피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판결선고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판결송달이 없는 한 그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거나 피고 아닌 자가 피고로 가장하고 그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효력(유효)은 피모용자에게 미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송달 무효) 판결송달이 없는 한 피모용자는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며, 그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2) | 2025.10.01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차단) (0) | 2025.09.09 |
|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 (0) |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