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1. 소송물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발생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발생원인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모두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선고80다1548 판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93다37894 전원합의체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정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소송물
: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 요건사실
- 원고(청구인)가 실체법상 소유자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원인무효의 입증책임은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0521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등기의 추정력),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다50044 판결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1435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의 예시
피고 乙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5. 1. 8.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순차경료된 말소등기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乙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5. 1. 8.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丙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5. 1. 8. 접수 제 54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f.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과 등기의 추정력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20다279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다223591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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