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55조] 횡령죄 - 통상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의한 착오송금

오렌지 루이보스 2025. 9. 4. 14:01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행위주체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 타인의 재물
행위 :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주관적 요건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임의로 소비, 반출,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부작위)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타인성,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횡령 또는 반환거부
 
 





 
 

통상적 착오송금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임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의 예금주는 타인의 재물을 신의성실을 다하여 보관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이때 고의(불볍영득의사)로 그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0도89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정된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착오송금

 
통상적인 착오송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의한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을 때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정범인 경우 : 횡령죄 불성립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종범<공범)인 경우 : 횡령죄 불성립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가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
 
 
 

 
계좌명의인이 사기정범인 경우
 

사기정범은 이체된 돈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돈의 위탁자도 아닙니다. 즉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7도17494(전원합의체)의 판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착오송금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범(공범)인 경우
 
계좌명의인(공범)은 송금·이체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가 부정되어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착오송금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공범)가 아닌 경우
 
송금의뢰인(사기피해자)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계좌명이의인의 위 인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사기정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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