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 공소장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장 성명모용 시 피고인 특정과 인적범위 및 법원의 조치 (대법원 선고 92도255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여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 아닌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위의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여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
: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
: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합니다.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하게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cf.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조문인 제327조 전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시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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